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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19가합2159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431,6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79. 3. 22. F과 혼인하여 F과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1999. 7. 4. F과 이혼한 후 2005. 2. 1. 피고와 재혼하였다. 2) 피고는 망인과 혼인한 후 망인과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나.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지급 1) 망인은 2011. 7. 5. G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을 위해 11톤 카고 크레인 버켓에 탑승하여 기둥 거푸집 볼트를 해체하던 중 높이 6m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 사고를 당하여 척추 등을 크게 다쳐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를 입어 반신불수전신마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11. 8. 3.부터 2019. 5. 3.까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계좌로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간병료 및 상병연금 합계 540,058,76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기간 동안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의 계좌로 재입금하거나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관리하였는데,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총 458,348,600원이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부터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계속 하던 중 2019. 5. 14.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가 3/7,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단체, 주식회사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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