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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952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02:00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Y(19세)으로부터 “좆같이 생겼네”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따라가 낚시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위 AA으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고 AA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자, 경찰차 뒷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AA의 이마를 발로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 떨어진 낚시대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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