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 23: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 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2. 23: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5차로에 좌회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피해자 C(59세)운전의 D K5 택시 운전석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직전 최종 음주운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