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8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주시 F 대 16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7, 8, 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제주시 F 대 16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7, 8, 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