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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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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주시 F 대 16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7, 8, 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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