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6 2016가단401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전 182㎡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1, 2, 10, 9,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전 182㎡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1, 2, 10, 9,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