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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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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L 대 145㎡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9. 13....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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