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148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L 대 145㎡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9. 13....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L 대 145㎡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9. 13....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