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에 있는 송산교회 앞 도로를 강진읍 쪽에서 칠량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970,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