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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 12. 22.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등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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