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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22:16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D 마티즈 스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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