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01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그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공갈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겠다’, ‘앞으로 직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상당히 험악한 문자들을 보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