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9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이 전부 향유하지 않았으며 공범인 E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카드대금을 선결제한 후 취소하더라도 취소 당일에는 신용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인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②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및 다른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취득한 이득 중 5,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특히 그 중 4,000만 원을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2. 1.경 지급받아 그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③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