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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고단47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96]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4. 1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과 국민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핸드폰 케이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3에 있는 한진택배 두진물류센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주식회사 두진물류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KT M&S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 1대가 들어 있던 택배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4. 15:32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1,100원 상당의 ‘허쉬초코쿠키앤크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E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1,100원 상당의 초콜릿을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1,102,60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4982] 피고인은 2013. 10.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광명시 H에 있는 I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활동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2014. 5. 16까지, 2014. 5. 19.부터 2014. 5. 20.까지, 2014. 6. 20.부터 2014. 6. 23.까지, 2014. 8. 12.부터 2012. 8. 22.까지 위 고등학교에 출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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