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5. 4.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7. 7.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동종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새벽경 서울 성북구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봉고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쇠붙이로 유리창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와 시가 불상의 삼성 핸드폰 1개, 합계 1만 원 상당의 동전뭉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13. 04:06경까지 서울 성북구 및 노원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 등을 통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일수법전과자수사 중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