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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9 2014노91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압수된 과도 1자루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출소 후 피해자나 그 가족 등에게 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피고인에게 약 10여 년에 걸친 관계를 청산하고 살고 있던 집(동거녀 측이 모자가정으로 지원을 받아 전세를 얻어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홧김에 자살하려다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자신도 함께 양육해온 동거녀의 아들인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1차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실패하자 범행을 단념치 않고 흉기인 식칼을 들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무참히 찌르는 등 그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방어하느라 신경이 손상되어 현재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앞으로도 팔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목 부위의 심한 상처도 흉터로 남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하던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기억으로 인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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