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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6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 3 층 휴게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인천 세관에서 여행자 휴대품 관리업무 등을 지원하는 한국 관세무역 개발원 인천 공항사무소 직원) 을 만 나, 피고인이 외국에서 구입한 손목시계를 휴대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실제로는 위 손목시계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였음에도 마치 국내로 반입할 의사 없이 향후 외국으로 다시 반출할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일시 예치 물품으로 신고를 하여 보세구역인 인천 세관 예치 창고에 보관해 두면, D이 위 손목시계를 예치 창고에서 무단 반출하여 보세구역 밖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손목시계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7. 경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대한 항공 E 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구입한 로렉스 손목시계 7개 및 오 데마 피게 손목시계 1개 등 손목시계 8개( 물품 원가 76,645,000원 )를 향후 해외로 반출할 물품인 것처럼 예치 신고 하여 위 손목시계를 인천 세관 예치 창고에 보관하게 하였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손목시계가 위 예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7. 5. 31. 경 위 예치 창고에서 위 손목시계를 꺼 내 자신의 개인용 가방에 옮겨 넣은 다음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려 다 보안요원의 검색 과정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손목시계 8개를 밀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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