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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4 2012고정2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로렉스 손목시계를 70만 원에 팔면 대금은 10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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