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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5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3. 4. 1.경부터 2014. 3. 13. 23:00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3. 23:00경까지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자종업원 출퇴근 관리 및 손님 안내 등 업소 전반의 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2. 13.경부터 같은 해

3. 13. 23:00경까지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안마를 해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 등이 있는 방 8개와 수면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C, ‘H’(가명)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비 6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3.경부터 같은 해

3. 13. 23:0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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