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2014. 11.”을 “2015. 11.”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갑 제11, 12, 14 내지 17, 20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완충녹지는 지정 당시부터 그 폭이 50m ~ 350m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철도변 완충녹지의 폭보다 넓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완충녹지는 동해남부선을 따라 남북으로 약 11.8km 의 긴 띠 모양으로 울산 시가지와 공업단지를 크게 양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완충녹지 설정 당시 그 지정권자가 위 동해남부선 뿐만 아니라 조성 중이던 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까지를 염두에 두고 광범위하게 이 사건 완충녹지를 지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이 사건 완충녹지의 설정 고시문에는, 울산도시계획(가로망신설 및 가로변경, 지구변경, 녹지대설정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완충녹지의 설치목적, 원인시설, 지정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설령 이 사건 완충녹지 지정 당시 그 지정권자가 장래 완공될 국가산업단지까지를 직접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완충녹지의 형태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철도시설의 완충녹지 뿐만 아니라 장래 울산의 도시발전에 따른 녹지로서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