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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가합524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부터 2018. 5.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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