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19.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5.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 27. 04: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짐 보관소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각각 붙잡고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위 일시ㆍ장소에서, E에 대한 폭행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 F(21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집행유예 전력 확인), 각 군사법원 판결문, 수용(출소)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