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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30 2016가단5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임야 7,0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8. D 소유인 안성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임야 7,2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는 2014. 11. 13. B 임야 7,397㎡로 등록전환 되었고, 이어서 같은 날 B 임야 7,074㎡ 및 C 도로 323㎡로 분할, 지목변경 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3.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204㎡는 이후 B 임야 7,0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2㎡(이하 ‘이 사건 선내 182㎡’라 한다) 및 C 도로 323㎡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 이하 '이 사건 선내 22㎡'라 한다

로 분할, 지목변경 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F 임야 204㎡에 대하여 피고가 치러야 할 매매대금 27,900,000원을 원고가 원 소유자인 D에게 직접 납부하고, 등기는 원고에게 직접 이전한다.

② 향후 피고는 위 목적물의 모든 사용ㆍ수익 또는 원고의 인ㆍ허가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아무 대가 없이 원고에게 즉시 협조하고, 이에 원고는 2014. 3. 25.까지 피고에게 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위 목적물 사용에 있어 분할, 측량, 설계변경 등 모든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마. 이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우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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