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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19 2013가합2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16,464원 및 그 중 25,816,464원에 대하여는 2009. 12. 31.부터, 7,7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합명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병입주류 판매업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1977. 6. 25. 설립된 합명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사원은 현재 피고, C, D, E, F, G 등 총 6명이다.

(2) 피고는 1997. 1. 25.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분쟁 (1) 사원총회 피고가 2013. 3. 29.경 개최된 원고 회사의 사원정기총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회순에 따라 경과보고를 하려고 하자, 원고 회사의 사원인 G, D 등이 피고의 회사자금 횡령 등의 부정행위를 거론하며 회의를 중단시켜 더 이상 사원정기총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2) 대표자 선정 위 사원정기총회 이후, 원고 회사 사원인 G, E, D, F은 2013. 4.경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 상법 제211조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으로 G를 선정한다는 취지의 사원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G를 선정(이하 ‘이 사건 대표자 선정’이라 한다)하였다.

(3)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의 소 가) 원고 회사의 사원 G는 2013. 4. 10.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3가합2555)에서는 2013. 11. 21. 피고의 횡령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2014나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은 2014. 7. 10. 소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4. 7. 25. 위 항소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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