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대표권 상실 선고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인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15. 4. 2. 수출입, 문구, 완구 기념품 관련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를 업무집행자로, 피고를 대표업무집행자로 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은 원고와 피고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폐업시기, 폐업 후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하여 상호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8. 3. 23. 및 2018.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폐업에 관한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대표업무집행자를 원고로 변경하거나 원ㆍ피고 공동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해산청구 1) 피고는 원고 모르게 2018. 4. 19.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576호로 이 사건 회사의 해산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해산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7. 원고(이 사건 피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무변론판결의 정본은 2018. 7. 2.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인 J(피고의 모친이다)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8.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