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교를 한국잡월드 쪽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 C(만 30세, 여)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C의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차량이 튕겨나가 같은 차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만 55세, 여) 운전의 F 엑스트렉 차량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와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비어팩토리’ 호프집 앞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