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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704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동산투자, 알선 및 분양업, 사설학원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8년 가을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공주시 E아파트 미분양분 29개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중개를 의뢰받아 원고에게 투자자 모집 및 분양중개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등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고, D은 그 대가로 2018. 12.말까지 원고와 피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D은 2018. 12. 말경 피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9. 2. 11. 원고에게 “피고는 2019. 3. 14.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억 1,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하고, 위 돈 중 2,500만 원은 다시 피고가 지급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미지급 용역비 8,600만 원(= 1억 1,100만 원 - 2,5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지급기한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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