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의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