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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28. 23:45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에 있는 남해회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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