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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합322
준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0: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친구 F 및 그의 소개로 당일 알게 된 G, 피해자 H(여, 22세)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4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등에 업고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509호 객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의 법정진술

3.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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