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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4980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소외 망 E, 망 F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 1) 화성군 G 전 3,066㎡ 및 H 임야 1,085㎡(이하 각각 ‘이 사건 G 토지’, ‘이 사건 H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망 E, I, J은 2007. 2. 16. 주식회사 우광건설(이하 ‘우광건설’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대금 4,771,584,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는 2007. 2. 2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는 2014. 11. 3. 우광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 망 E의 사망 및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망 E은 2007. 7. 2.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위 망인의 처 망 F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1. 28. 사망하였다. , 그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소외 K가 있었다. 2) 이 사건 G 토지의 1/3 지분은 망 E의 사망 당시에도 여전히 위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망 F 및 원고 A은 2009. 1. 30. 위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00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한편, 2007. 7. 27. 망 E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1,791,524,133원이 입금되었는데, 2008. 5. 15. 위 금원 전부가 망 F, 원고들, 피고, 소외 K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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