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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00』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은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는 속칭 나 까마

로서 2011. 3. 경부터 무자료 폐동 매출에 대한 대량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위 매출에 대한 부가 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인 F, G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9. ~ 10. 경 ‘H’ 이라는 상호의 비철도 소매업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I 와 ‘H 명의로 6개월 간 공급 가액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세무신고를 해 주면 실제 공급 가액의 0.5%를 수수료로 주겠다 ’라고 모의한 후, E은 2013. 1. 10. I와 함께 위 H의 사업장을 시흥시 J에서 안산시 상록 구 K로 이전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1. 24.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E이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L에게 공급하였을 뿐 I가 이를 공급한 바 없음에도 I로 하여금 주식회사 L에게 공급 가액이 142,201,930원인 H 명의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4.부터 2013. 6. 17.까지 사실은 피고인, E, M, N 등이 주식회사 L,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에 무자료 페동을 공급하였을 뿐 I가 이를 공급한 바 없음에도 I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H)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1,122,203,145원 상당의 H 명의의 세금 계산서 310 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M, N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합계 21,122,203,145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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