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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5노6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선고유예(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 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 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 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 유치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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