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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6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각 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한 도로는 피고인의 아내가 소유하는 사유지인 점, 위 사각 파이프 구조물 설치 이후에도 대형 트럭 등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참조). 또 한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의 ‘ 육로’ 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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