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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4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81』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1년 경 국내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인바, 성명 불상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들의 계좌로부터 범죄자들이 돈을 몰래 인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의 특정 장소에 보관 하라고 한 후 추가로 돈을 인출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가서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2015. 9. 17. 09:14 경 성명 불상 자가 대전 중구 C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71 세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 농협 직원들이 사기꾼들과 연루되어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으므로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침대 위 이불 속에 넣어 두면 직원들이 방문하여 현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겠다” 고 하자, 피해자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서 대전 농협 산성동 지점으로 가서 자신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 침대 위 이불 속에 넣어 두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가 피해자에게 “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도 현금을 인출하라” 고 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새마을 금고 산성동 지점으로 갔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챗(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침대 위 이불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C 빌라 201호에 가서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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