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6. 6. 23.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16:58 경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운 담배연기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6. 26.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17:00 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음료 캔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6. 15:45 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 앞서 발생한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4 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내부 확인)
1. 피해 사진,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