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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구단41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23. 20:55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경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을 입히고도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25. 원고에 대하여 ‘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을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2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약 27년 간 어떠한 교통사고 나 음전 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현재 하고 있는 의류 판매업의 배송업무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데 운전면허를 잃게 되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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