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21] 피고인은 2014. 7. 6.경 충남 금산군 C의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물건을 판매한 뒤 다음날 오전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주 60박스, 맥주 56박스, 생수 192개, 합계 2,9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22]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회사 ㈜영우통신과의 업무위탁계약에 의거하여 피해회사 직원 H에게 “휴대폰 10대 가져가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휴대폰 단말기 LG-F320L 1대 시가 954,8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대 10,103,500원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923] 피고인은 축산물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천막 판매업을 할 생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천막을 받더라도 천막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여름에 계곡에서 천막을 판매하려고 하니 천막을 보내주면 천막값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이식 천막 18개 시가 414만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7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