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8 2012고정106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이하 ‘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인쇄소에서, ‘F’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F’이라는 제목 하에 “개인택시 사업은(사실은 노동은) 나 혼자 하는 사업이라 대부분의 사업자가 조합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대구시가 개인택시와 관련된 행정업무(여객자동차운송사업신고-변경신고-자동차신규등록)를 조합에 넘겨주어 개인택시를 하려면 조합에서 그 절차를 밟으며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조합은 이런 구조를 이용해 개인택시사업자 1만명을 조합원으로 확보하였고 선거를 통해 조합의 권력자가 되는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들이 대구시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힘으로 그간에 어떤 도둑질을 저질러 놓고 튀었는지를 밝힙니다.”라는 글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히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