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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5 2015누650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5. 3. 6.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덕트 제조 판매업, 기타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사이에 C원자력 1, 2호기에 사용될 덕트용 댐퍼(이하 ‘이 사건 덕트용 댐퍼’라 한다) 및 부속설비에 관하여 계약금액 5,346,165,99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2. 28.부터 2009. 12. 31.까지 위 계약을 이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덕트용 댐퍼 제작에 사용된 철판 등에 관하여 규격 등이 원본과 다르게 기재된 아래 표 기재 각 시험성적서 4매(이하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순번 발행 기관 명의 ①계약번호 ②계약일자 ③계약금액 ④관련호기 품목 품질서류 번호 발행일자 행사일자 보고서 종류 1 D ① F ② G ③ 5,346,165,990원 ④ C 1,2 이 사건 덕트용 댐퍼 H 2007. 4. 17. 2007. 11. 27. Mill Test Certificate 2 I 2007. 6. 4. 3 J 2007. 5. 11. 4 E K 2009. 3. 20. 2009. 6. 25. Inspection Certificate

다. 피고는 2014. 2.경 처분사전통지 및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5. 3. 6.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계약규정 제26조, 피고 계약규정시행세칙 종전에는 그 명칭이 ‘계약업무요령’이었다

(별지 관계법령 참조).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 10] 제10호 나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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