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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2289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1. 원고들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펌프와 관련기기, 구동기기의 제조, 조립,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D일자 E 살수펌프(이하 ‘이 사건 살수펌프’라 한다)에 관한 납품계약을, F일자 G 이송펌프(이하 ‘이 사건 이송펌프’라 한다)에 관한 납품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그 이행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살수펌프 및 이송펌프의 제작에 사용된 철판(이하 ‘이 사건 각 철판’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격, 제강번호 등이 원본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서류인 아래 [표] 기재 각 시험성적서 4매(이하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순번 발행 기관 명의 ①계약번호 ②계약일자 ③계약금액 ④관련호기 품목 품질서류 번호 발행일자 행사일자 보고서 종류 1 H ①I ②D ③1,837,000,000원 ④J 1,2 이 사건 살수펌프 K 2006. 8. 4. 2007. 8. 14. Mill Test Certificate 2 L M 2007. 8. 9. 2008. 2. 29. 3 N ①O ②F ③177,100,000원 ④J 1,2 이 사건 이송펌프 P 2006. 9. 9. 2008. 11. 28. 검사증명서 4 H Q 2004. 12. 8. 2008. 5. 2. 다.

피고는 2014. 11. 11. 원고들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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