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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0 2012구합120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3.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좌측요로결석, 신경인성방광, 우측편마비, 실어증’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2. 9. 10. 요양을 종결하였다.

이후 망인은 2005. 1. 31. ‘신경인성방광, 대변실금, 천골부압박궤양, 방광결석’ 등의 추가 상병으로 2008. 12. 10.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이하 망인이 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을 모두 합하여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1. 1. 22. 소변에 균이 나오고 복통을 호소하며 간수치가 상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1. 1. 23. 14:00경 심전도 및 심근효소검사를 통해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심근경색증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치료를 받아 2011. 1. 27. 혈압이 안정되었으나, 2011. 1. 29. 다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고열 등이 발생하였으며 심근경색이 진단되어 2011. 1. 30.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1. 2. 2. 선행사인 ‘원인 미상의 감염’,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1.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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