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8 2019가단1565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6.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와 연체차임 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는 2019. 5. 31.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한다.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와 2019. 6.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약정 차임 합계 월 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