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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21:40경 술에 취한 채 울산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다.

경찰관들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에게 "마스크를 쓰면서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하였고, 위 D로부터 귀가 경고를 받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치듯이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경찰관인 경장 E(30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치안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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