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노205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으로 화장실에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한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당시 가스충전소 관리인이나 직원에게 휴대폰을 맡길 수 있었음에도 굳이 자신의 주거지까지 가지고 간 점, ②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신원이 특정되어 범행을 추궁당할 때까지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주인을 찾아주려고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특별히 주인을 찾아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할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