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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9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4.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10. 30.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5. 6. 1.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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