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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8가단5037003
부동산매도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4] 매매대금 내역 중 ‘매매대금’란 기재 각 매매대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6. 1. 5.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같은 달

7.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주건축물인 BF아파트, 상가동, 유치원 및 그 부속건축물인 열교환실, 중앙공급실 등의 부속토지 중 일부이다.

다. BG 주식회사는 197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순차 건설하여 BF아파트 및 그에 인접한 BH 내지 BI, BJ, BK아파트까지 A지구로 조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열교환실과 중앙공급실 등을 동일 지구에 속한 아파트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더하여 위 지구 소속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에 따라 피고들이 [별지 1] 부동산 목록 중 내역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거나 상속받는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한편, 위 공유지분 중 일부에는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한편 피고 P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P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5. 11. 7. 접수 제1547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20. 5. 29. 같은 달 28.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E, AT, AU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4. 12. 22. 접수 제1502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20. 6. 9. 같은 달 8.자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하였다.

마. 감정인 BL은 2019. 2. 18. 기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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