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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47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2. 26. 갑 제1호증의 1(정회원간 금전거래 약정서)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2012. 12. 20. 10,000,000원, 같은 달 26.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5,000,000원을 이자율 월 3%로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5. 18. 갑 제1호증의 2(정회원 금전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2013. 5. 16. 25,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을 이자율 월 4%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피고는 F가 대표로 있던 ㈜G의 상무로 활동하면서 F, C과 공모하여 담보가치 없는 C 소유의 부동산을 미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정회원간 금전거래 약정서), 갑 제1호증의 2(정회원 금전거래 약정서)의 채무자란에 피고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이름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1, 2는 그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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