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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5168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545,746원 및 그 중,

가.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6.부터 2016. 5. 26...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7. 9. 14. 김해시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준공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고향 후배이다.

원고와 D의 분양계약서 작성 원고는 2007. 2. 14. D과 사이에 2007. 9. 14.자 준공예정인 이 사건 빌딩의 제1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분양대금: 7억 5천만 원 ② 지급방법: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억 4천만 원, 잔금 4억 1천만 원 원고와 부원새마을금고의 대출약정 등 원고는 2007. 9. 21. 부원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대출개시일을 2007. 10. 2, 대출만료일을 2012. 10. 2.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대출원금: 410,000,000원 ② 대출이자: 새마을금고약관에 따른 변동금리로 대출 익월에 이자를 지급한다.

③ 지연손해금: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때에는 연 2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2007. 10.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 부원새마을금고 앞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부원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 등 부원새마을금고는 원고가 2009. 3. 14.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2009. 5. 14.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5. 26. 금330,060,990원(= 매각대금 335,000,000원 매각대금이자 146,870원 - 집행금액 5,085,880원)을 배당받았다.

부원새마을금고는 배당받은 330,060,990원을 ① 2009. 3. 14.부터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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