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9. 21. 피고와 사이에, 대출개시일을 2007. 10. 2., 대출만료일을 2012. 10. 2., 이자율을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로 하여 익월에 지급하되,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연 2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41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2007. 10. 2.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김해시 B에 있는 C빌딩 1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07. 10. 2.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4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두레전표와 입금된 돈을 피고의 계좌에서 재차 출금한다는 내용의 두레전표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을 해줄 무렵, E, I 등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을 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대출금 410,000,000원을 포함한 대출금 합계 1,880,000,000원을 E에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타 은행 송금 한도액 제한(1일 1,000,000,000원, 1회 100,000,000원)에 따라 1,000,000,000원을 10회로 나누어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80,000,000원은 이를 액면금으로 하는 농협수표를 발급받아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다.
5 피고는 2009. 3. 14.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