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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22 2014고단1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17: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담배 흡연장에서 피해자 D(37세)로부터 반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허벅지 부분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7. 18.자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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