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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7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1:5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0 순 복음 노원 교회 지하 1 층에 있는 대성전에서 예배를 끝마치고 나오며 피해자 B을 보다가 순간 피해자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 야 너 어디 가 ”라고 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아 실 안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신발장이 있는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장 칸막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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